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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칼럼] 상간소송패소 후 항소 고민? 2주 안에 결정해야 합니다

2024.11.15 조회수 2098회

한 번의 패소 후 항소를 제기했을 때, 더 유리한 판결을 받아내기란 매우 어려운데요.

 

억울한 것이 남아있다면 풀어야 하는 게 당연하지만, 이전보다 더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하는 만큼 심적 부담도 느끼고 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어떤 상황인지 정확히 알아야 저도 빠르게 판단하여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네요.

 

글 읽기 전 전화 먼저 주시길 바랍니다.

 

 

상간소송 항소한다고해서 무조건 기각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항소한다고 해서 무조건 재판결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기각될 가능성도 보셔야죠.


 

항소를 준비하신다면, 다시 한번 소 제기를 하는 이유를 분명히 기재해야 합니다.


✅ 항소 제기 시, 기재 내용

- 잘못된 법리가 적용된 부분
- 사실인정에 오류가 있는 부분
- 1심에서 제출하지 못한 증거 및 입증취지
- 항소심에서 처음 제기하는 주장을 1심에서 하지 못했던 이유

 

위 내용을 토대로 법원은 다시 한번 내용을 검토하게 될 텐데요.

 

1심 내용이 정당하다고 보거나, 정당하지 않더라도 그 외 사유로 정당하다고 판단되면 항소 제기는 기각 처리됩니다.

 

 

항소심 제기시, 이길 가능성? 지금 확인해보시죠


솔직하게, 이길 승산이 있나요?


 

확실하게 놓친 증거가 존재하거나, 명백히 법리를 잘못 적용한 부분이 없다면 원심판결을 존중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 때문에 판결이 180도 뒤집히기엔 무리가 있죠.

 

상간소송패소로 다시 한번 심판받고 싶으시다면 변호사와 함께 준비하시길 권고드립니다.

 

혼인 파탄의 직접적인 원인이 부정행위가 아니라고 인정되었다면, 처음부터 증거를 다시 수집해야 하므로 홀로 이 절차를 진행하시는 건, 상당한 무리가 있습니다.

 

본인은 빠짐없이 모두 준비했다고 생각하지만, 그 증거를 법원이 얼마나 인정해 줄지 모를뿐더러, 합법적인 절차로 수집된 자료인지 판단하기도 어려울 테니까요.

 


항소심 소멸시효 2주입니다.


2주 안에 결정하셔야 합니다.


 

항소 제기는 판결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내로 제기해야 하는데요.

 

그 동안 다시 한번 판결문을 꼼꼼히 확인하여 부족했던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기각 혹은 각하 판결받을 가능성이 얼마인지, 승소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게 맞는지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셔야 해요.

 

분명 입증할 증거는 있는데 어떻게 수집해야 할지 모르시겠다면 연락해 주십시오.

 

14일밖에 남지 않은 기간, 지금도 흘러가고 있습니다.

 

 

 


웃고 있는 상간녀 얼굴을 떠올려보세요.
끝까지 복수해야죠.



앞서 말씀드린 항소 제기 가능 요건들에 본인이 해당하는지 가장 궁금하실 텐데요.

 

정확히 어떤 판결문으로 상간소송패소 했는지 제가 알아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의뢰인이 원한다면 10%의 가능성이라도 100%로 만들어 보이겠습니다.

 

우선, 짧은 기간 내에 제기해야 하는 소송인 만큼 빠르게 판단하여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하니 연락 먼저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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